오는 31일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21일이후 합법적인 선거 운동을 할수 있으며
불법 탈법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선 시군 선관위는 교육위원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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