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있습니다
목포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6개월간 총 2천5백73건이 신고돼
가격검증결과 이가운데 88점2%인 2천2백69건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부적정하게 신고된 304건에대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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