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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원 배심조정 첫 시행(일데스크)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7-09 21:51:25 수정 2006-07-09 21:51:25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미국식 배심재판을
국내 민사조정에 도입한 '배심조정'을
첫 시행해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14명의
배심원들이 확정한 조정안을 통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사건과 관련한 민사조정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관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낙찰 받은 박모씨가, 여관건물과 부지 대부분을
낙찰받은 C산업을 상대로 자신이 낙찰받은
부지에 포함된 여관건물 일부와 정화조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으로, 양측은
'피고가 원고에게 8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양도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배심원들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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