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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9곳 지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7-10 07:56:26 수정 2006-07-10 07:56:26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달도 해수욕장등 9곳을 해수욕장 개장부터
폐장시까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외달도
해수욕장과 진도군 가계,금갑, 신안군 대광,
영광군 가마미등 모두 9곳이며 기존 금지구역인
유달해수욕장과 조금나루해수욕장등 2곳은
지정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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