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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원사무 법정처리기한 단축 시행

입력 2006-07-12 07:56:47 수정 2006-07-12 07:56:47 조회수 1

목포시가 처리기한이 5일이상인 민원에대해
처리기한을 최고 60%이상 단축 시행합니다

목포시는 법정처리기한에 상관없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지난5월과 6월
두달동안 모든 실과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3백82종의 민원가운데 92%에
해당하는 3백51종의 민원에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해 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 전문건설업 처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되고,납세관리설정 변경신고가
14일에서 5일로 9일 단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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