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한
비상구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휴게음식점,단란주점,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내년 5월30일까지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간 내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수 조사 후
단계별로 행정지도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