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지난 5.31 지방선거당시 거소투표자 2명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져가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김동근
부의장 부인 44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또 김부의장 선거운동원인
48살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거소투표용지를
훔쳐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
지도읍 57살 윤모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