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부터 섬으로 여행하는 피서객들은 보다 쉽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객이 인터넷이나 터미널등에서 여객선 왕복승선권 구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응하라는 공문을 국내 모든
연안여객선사에게 보냈습니다.
또 이 지침을 어긴 선사에 대해서는 해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그동안 도서지역을 오가는 많은 여객 항로의 경우 불확실한 기상상황등을 이유로 선사가
편도 승선권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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