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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정지선위반,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7-17 21:51:25 수정 2006-07-17 21:51:25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정지선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띠 미착용은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올들어 목포경찰에 적발된 정지선 위반 건수는
565건, 안전띠 미착용은 2768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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