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영암의
S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53살 윤 모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천 2백여톤을
불법 소각해 1억 2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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