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활성화 대책에 힘을 쏟고 있는
토요시장의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토요시장 점포입주 보증금
미납금은 열다섯명에 3천8백만 원,
토요시장 사용료 미납금은 예순명에
천5백여만 원, 상설2층 창고보증금 미납금도
7명분 9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오는 25일까지 미납금을
내지 않은 상인들에게는 30일 이내
점포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하고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4명의
상인들에게도 정상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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