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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기간망 사업자 갈등 법정 비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7-19 21:51:52 수정 2006-07-19 21:51:52 조회수 1

케이블 사업자과 기간망 사업자간의 갈등이
법적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한국케이블 TV 서남방송은 KT등이
자가수신장비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목포시
상동과 영암에 있는 아파트 970여세대에
케이블 채널을 불법 송출했다며 KT 목포지사와 위탁업체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KT 목포지사는 자가수신장비는 주택법상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번 문제는 영업위탁점과 아파트 주민들과 계약일 뿐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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