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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진도고려조선 폭력사건 1심재판 시작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7-19 21:51:53 수정 2006-07-19 21:51:53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도고려조선소
폭력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한모씨등
6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한씨등 피고인 6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한씨측 변호인들은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폭력사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씨등은 지난해 6월 진도군 군내면
고려조선소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양육작업을
폭력을 동원해 방해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사와 정보기관의 압력설등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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