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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 불법포획 유통 선장 검거

입력 2006-07-24 21:51:41 수정 2006-07-24 21:51:41 조회수 0

지난달말 흑산해역에서 불법포획한
우럭치어를 반출한 혐의등으로 운전기사등이
붙잡힌 데이어 수배를 받아오던 선장이
여수해경에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선장 63살 박모씨는 흑산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잡은 우럭 치어 10만마리,
시가로 2천만원어치를 오늘 오전,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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