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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강제퇴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7-25 21:52:16 수정 2006-07-25 21:52:16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노일어 1059호등
중국어선 2척이 담보금을 각각 3천만원씩
납부함에 따라 오늘 이들을 강제퇴거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불법조업 혐의로 71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10억 6천 6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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