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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용료 안낸 화물선 선장등 입건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7-26 21:51:51 수정 2006-07-26 21:51:51 조회수 1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는 항만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항을 무단으로 이용한 모 해운업체등
2곳과 제주선적 화물선 선장 65살 정 모씨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화물선과 선장 정 씨등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고흥 녹동항으로 제주산 감귤등을 운반하면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아 항만 시설 사용료
천 3백여만원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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