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고용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보험료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고용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올 연말까지 유예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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