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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강화 추진

입력 2006-07-27 07:57:10 수정 2006-07-27 07:57:10 조회수 1

전남도는 현행 2년이상으로 돼 있는
토목공사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종별로 5년범위 내에서 정해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재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재경부와 건교부.행자부에 긴급 건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 가운데 도로시설 피해 146개소가 대부분 배수불량으로 인한 토공유실이
원인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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