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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노조 홈피 차단 개선 권고

입력 2006-07-27 21:51:52 수정 2006-07-27 21:51:52 조회수 1

국가 인권위원회는 오늘 완도군청이
행정 내부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완도군청은 노조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돼 명예훼손과
공직내부의 갈등이 빚어졌다고 보고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완도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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