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용 수입쌀 판매 이후 중국산과 국산쌀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정공장이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지만 처벌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전라남도와
함께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표시없이 중국산 쌀 105톤을 국산과 혼합해
수도권등에 판매해온 영암 A 도정공장을
적발했으나 업무가 많아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고,검찰에 송치해도 소액의 벌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입쌀 불법 혼합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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