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목포지역의
이전등기 신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않거나,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않은 부동산에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있게됐지만 평당
20만원이하의 땅이 많지않은 목포에서는 이전
등기 신청건수가 24건에 지나지않고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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