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단체 참여를 전제로한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각 시군은 용역 업체를
선정해 노인복지와 장애인,여성,저소득층
그리고 소수자 복지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판단해 실제로 수행할 사업계획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자신이 속한 분야의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되는등 지역 복지환경을 감안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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