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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관련정보 금융기관 제공

입력 2006-07-31 07:57:09 수정 2006-07-31 07:57:09 조회수 1

앞으로 개인의 소득과 관련한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금융기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에 국민연금 소득구간과 전기.가스요금 납부실적등 개인의 소득추정과 관련한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국세청의 부가세 납부정보등 공공정보를 이용해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관세의 체납액과
결손 처분액에 관한 정보만 금융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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