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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유보지 3%로 조건완화

입력 2006-07-31 21:52:23 수정 2006-07-31 21:52:23 조회수 3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될
개발 유보지면적이 기존 5%에서 3% 이상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는 개발 지역의 유보지 면적이 너무 많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도시 참여 업체의
요구를 건설 교통부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현재 건설 계획이 수립중인
무안군의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와
영암,해남의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이 일부 수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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