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등 교육관련 선거의
제도 개선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선관위는 교육관련 선거법 위반혐의자가
조사를 불응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데다,제한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불법,탈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도 적은 숫자의 학교 운영위원들로
로비등 위법선거운동 소지등을 안고 있어
학부모 전체로 선거권자를 늘리고,투표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제도개선 의견을 모아
중앙 선관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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