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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접수

입력 2006-08-02 21:52:24 수정 2006-08-02 21:52:24 조회수 1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이체로 받습니다.

영암군은 경유자동차와 백6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를 올 2기분부터
자동이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이체는 군청과 읍면 담당부서
그리고 농협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음 달 30일 이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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