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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개시

입력 2006-08-02 21:52:26 수정 2006-08-02 21:52:26 조회수 1

2개월 동안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지정에 대한홍보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위반차량 단속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등이 추월상황이
아닌데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경우
승합차는 5만원,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그러나 지체ㆍ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등 상황을 감안해
융통성있게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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