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공무원이 건축업에 종사
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목포시가 사실 확인에
나서고있습니다
목포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김 모씨가 건축주와 공모해 불법 건축행위를
했다는 등의 진정서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김 씨가 친척 명의로 건축업을 한
사실은 밝혀냈으나,근무시간에 자신의
사업장을 감독하는 등의 직무유기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사실확인 판단을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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