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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통발 신설등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8-04 21:52:18 수정 2006-08-04 21:52:18 조회수 0

서남해안 어민들의 숙원이던
연안통발어업이 수산자원 보호령에 포함돼,
합법어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연안통발은 그물코 크기가
22mm이상, 통발 입구둘레가 140mm이하로제한돼 낙지와 붕장어등 특수체형의 어종만
선택적으로 포획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안통발어업은 최근까지도
수산자원 보호령에 규정되지않아,
관련어민들은 연승면허를 취득한뒤
통발어업을 하는 바람에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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