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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주정차 견인위주 강력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8-07 07:57:43 수정 2006-08-07 07:57:43 조회수 0

해남군은 읍 시가지의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한달동안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등 중점단속구간은
해남교에서 광주은행, 보건소, 매일시장 입구, 복수오거리등 5곳으로, 해남군은 관련직원
1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해남군의 주정차 단속은 1차 경고방송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단속기간에 중점견인구간에서는
모두 견인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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