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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8-09 07:57:57 수정 2006-08-09 07:57:57 조회수 1

광주지방검찰청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당비대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형준 화순군수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기아차 화순군 향우회 주최모임에 참석해
시가 240만원 상당의 수건 8백장을 나눠주고,
지방선거에 앞서 2천여명의 당비 2천41만원을 대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고길호 전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고
오현석 여수시장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5-6명의 현직 단체장이 수사를
받고 있어 지방선거를 둘러싼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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