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을 한 32살 신 모씨를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무안군 청계면 톱머리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등록을 하지 않은채 바나나 보트에
승객들을 태워 레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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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06-08-12 07:57:55 수정 2006-08-12 07:57:55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을 한 32살 신 모씨를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무안군 청계면 톱머리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등록을 하지 않은채 바나나 보트에
승객들을 태워 레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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