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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그나마 다마스라서..' 단속 이의제기, 하늘의 별따기(R)

◀ANC▶
다마스 단속오류 사건 보도 이후
억울하게 속도 위반에 단속됐다는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단속 오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분을 울며 겨자먹기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최근 경량승합차 다마스가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2km 초과속을 했다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단속카메라 측정 오류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활어차 기사 이권동씨도 지난 2017년
여수산단 도로에서 규정보다 시속 59km를 초과한
시속 139km로 달렸다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씨가 항의하자 경찰은
"단속카메라엔 기능상 문제 없다"고 대응했고

결국 해당 날짜에 시속 139km로 달린 적이 없다는
차량 운행기록을 제시하고서야 겨우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INT▶
*이권동 / 활어차 기사*
"여수경찰서 전화하니까. 절대 카메라에는 이상
이 없대요. 이거를 해명할라고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과태료) 낼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종종 발생하는 황당한 과속단속 오류.

그나마 차량 운행기록이 남는 화물차는
해명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다마스처럼 일반 운전자들이 오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 측정값을 반박할 물증을
운전자가 직접 찾아 해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단속 적발 사실이 운전자에게 통보돼야 하는
의무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와 단속지점 주변 cctv는
2주면 대부분 사라지는데,

운전자가 과속 적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통보를 받게 되면 입증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활어차 차주와 논란이 된 다마스 차주도
각각 단속 4개월과 6개월 뒤 통보를 받았는데,

다마스 차주의 경우 블랙박스가 이미 사라져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할뻔 했습니다.

◀INT▶
*조승욱 / 다마스 차주*
"경찰에서도 확인을 한번 더 해봤을 수도 있는데
해보지 않고 무조건 차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적절히 해명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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