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최소 5백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다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