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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오늘부터 시행

우회전시 교차로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1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 하는 차량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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