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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의로 동업자를 차량으로 친 60대 구속영장 신청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 갈등을 빚은 동업자를
차량으로 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5일 완도군 노화도의 한 사무실 앞에서
64살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에 서 있던 59살 B 씨를 받아
B 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운전자 A 씨가
경영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동업자 B 씨를
고의로 차량으로 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