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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직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징역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