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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 발의


목포대학교 의과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대에 정원 100명 안팎의 의과대를
설치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10년동안 전남의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