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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하도록..(R)

(앵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점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의 조례도
주최자가 있을 경우에만 안전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당 조례가 조만간 보완될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3백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는 점이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나 조례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보니
안전과 관련된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현장음)박희영/서울 용산구청장(지난달 31일)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주시에도
(CG)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백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전
행사장소와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재난예방조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점검은 광주시나 출자*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대규모 행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때문에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우선 옥외 행사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지하공간 등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넓히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압사 등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민에 한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를 대비해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시민안전보험에 압사 내용을 넣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채은지/광주시의회 의원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전부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탠드업)
광주시 안전정책관실도
전국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 규정이 없다며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