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11년 만에 '최종 승소'..."정규직으로 고용해야"(R)

◀ANC▶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철강업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첫 대법 판결인 만큼,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송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제(28) 대법원 3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11년.

광양제철소 압연 공정에서
제품을 운반하는 크레인 노동자 15명이,

사실상 포스코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1심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심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작업이
원청인 포스코의 작업표준서에서 비롯한다는 점과,

원고의 작업이 제철 공정의 필수 업무라는 점 등을 들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어제(28)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현장에서 승소 소식을 들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따라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구자겸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불필요한 로비로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협력사 처우 개선에 나서는 것이
그동안의 죄를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55명 외에 추가적으로 포스코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만 740여 명.

제철 분야 첫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 판결인 만큼,
차후 소송과 현대제철 등 동종 업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YN▶
*정기호 / 민주노총 법률원(변호사)*
"이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다음번 판결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