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습지보호지역 문제 해결해야


◀ANC▶
신안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습지보호구역에 묶여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정부에 습지보호구역 적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바닷물이 빠진 연안에 풍성한 갯벌이
드러납니다.

보전가치가 높아 지난 2018년 9월 신안군
연안 천백 제곱킬로미터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안군 전체 도서를 둘러싼 면적으로
이곳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이 신안군이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계통사업의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지나야만 육지로 연결되는 섬 지역
송전선로의 특성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12월 일부 예외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규모를
1기가와트 이상으로 인정해 갯벌로 송전선로가 지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섬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전히
송전선로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INT▶기혁 경제에너지 과장
"태양광이 100메가만해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1기가 이상을 태양광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C/G) 신안군이 섬지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비금과 증도, 안좌 등
10곳에 이르고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NT▶박우량 신안군수
"이제 해수부에서 습지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년 7,8월 가을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신안군은 섬 지역 태양광 발전소에서
갯벌에 설치할 송전선로 면적은
전체 습지보호구역의 0.0001%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