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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퇴원후 수급비 덜받아"..실태 파악 시급

(앵커)
한파 속에 숨진 노숙인 소식,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 노숙인은
입원했던 병원이 주소지로 돼있던 탓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었는데요.

받아야 할 생계급여비마저
온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 58살 김 모 씨.

기초수급자인 김 씨에게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매달 생계급여 52만원에서
입원비를 제외한 3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퇴원한 뒤에도
수급비에서 입원비 15만원이 공제됐습니다.

행정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CG) 기초수급자의 입원 비용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를 거쳐
지자체로 공제되는 구조인데
이 과정을 거치는 데
통상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녹취) 광주 광산구 관계자/ (음성변조)
"수시로 이런 걸 개선해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합니다만 그렇게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 복지부 이렇게 (여러 신청건수들을) 모여서 청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임 걸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례 관리를 통해서 즉시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나 경도의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달 뒤인 지난해 12월부터는 생계비 50만원이
온전히 지급됐지만
퇴원 이후 김씨의 행방에 대해
자치단체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화인터뷰)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아마 그동안에 점검을 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CG) 병원 측은 '퇴원할 때 김 씨에게
주소지를 옮기라고 말했다'면서
'자치구에 알릴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MBC 보도 이후
의료기관에 주소지를 둔
기초수급자가 퇴원하면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병원에 전했습니다.

지난주 노숙인 시설을 찾아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한
이용섭 광주시장.

우선 김 씨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