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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스님 포함 방역수칙 위반 물의..해남군 현지조사 나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해남 유명 사찰 스님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사찰 인근 숙박시설에서 스님을 포함한
일행 8명이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중단 10일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께 참회를 드린다"며
진상파악 뒤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