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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윤재갑 의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필요

국회 윤재갑의원은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해양안전관을
해양안전사고 예방훈련시설로 분류하고
연간 운영비 25억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국비 270억원이 투입돼 진도에 건립되고
있으며 올해 3월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