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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금호타이어 노동자 일부 승소.."상여금도 통상임금"(R)

◀ANC▶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사측의 주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돕니다.

◀VCR▶
◀END▶

광주고등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CG ] 제3민사부 이창한 부장판사는
조 모 씨 등 다섯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금호타이어가 이들에게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액은 노동자가 청구한 3천 8백 59만원의 70%인
2천 7백 12만원입니다.//

이 판결이 주목받은 이유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3천 5백여 명이 낸
같은 내용의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판부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호타이어는 청구된 1천 956억원 중 일부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2심은 사측이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이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보냈고
이번에 노동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INT▶ 김동관 / 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금호타이어가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노동자와 회사 모두 반발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고,

노동자들도 청구 금액의 70%만 인정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INT▶ 박영수 /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 정책교육위 단장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등법원이
이것을 '디스카운트'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이 사실상 최종 선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9년 만에 나온 결과에도 노사가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