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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부모 묘지 옆 난데없는 태양광...허가도 '엉망진창'(R)

◀ANC▶
지역에서도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민원과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서는 묘지 바로 옆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순천시가 규정도 지키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솟아오른 두 봉분이 태양광 패널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기존에 묘지와 통하던 진입로도
안쪽까지 들어선 태양광 패널이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현행법상 태양광 패널이 묘지와 이격거리를 두거나
설치 전 인근 묘지 주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순천시가 토지 주인의 신청대로
묘지 옆에 설치 허가를 내준 겁니다.

부모의 묘지 앞까지 들어선 태양광 패널 앞에서
아들인 박대순씨는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INT▶ *박대순 / 묘지 주인*
"사위(토지 주인)가 몰래 이렇게 만드는데
어느 자식이 보더라도.. 땅을 찍고 화가 나서
목구멍에서 피가 납니다."

분쟁은 행정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와 마을 사이의 최소 직선거리는 295m로
의무 거리 기준인 300m를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순천시가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허가 당시 해당 부지가
직선거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후 사업자가 300m 이격 조건에 맞춰
부지 면적을 축소시켜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박씨는 부당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박대순 / 묘지 주인*
"5m를 축소를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데, 지금의
(법적 허가) 기준은 500m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를 하고 계속 위법을 하고 있다는.."

한편,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 조사에 나섰던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이격거리 허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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