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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매 건물 전기료 납부 누가?..\"계약 전 확인


◀ANC▶

경매가 진행되는 상가 건물에 부과되는
전기료의 납부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잠적한 상황에서
건물 전체의 전기료를 낸 것은 부당하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은 환불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시 옥암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2018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U)
건물에서 5개 임대 점포가 떠났고
정상 영업중인 곳은 음식점 1곳 뿐.

부채를 견디지 못한 건물주가 잠적하면서
경매 물건으로 넘어간 이후 세입자인
음식점 업주가 2년 넘게 건물 전체
전기료를 떠안았습니다.

참다못한 세입자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바로 잡아달라며 민원을 냈고,
건물 전체가 아닌 사용한 전기료만 내는
해당 음식점용 개별 개폐기를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락될 것 같던 분쟁은 음식점 업주가
지난 2년여 간 냈던 건물 전체 전기료
2천만 원 가량을 한전 측에 요구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INT▶김대정 / 상가 임차인
\"그럼 이렇게 조치를 진작에 해줬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내지 말아야 될
건물 주인 요금을 다만 얼마라도 덜 냈을 것이고...\"

C/G]한전 측은 이에대해
이중이나 과다 청구 등 환불 조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물 안 개폐기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사항이지만
해당 업소의 사정을 감안해
개별 요금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는데 환불까지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INT▶한전 관계자
\"내 집에서 내가 내 전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공용설비들이 있는데
그걸 가동하는 전기 요금이기 때문에
정상 청구된 부분이죠.\"

전문가들은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새로 입점하는 경우,
요금체납시 건물 주계약자와
각각의 세입자들이 별도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전용개폐기가 설치됐는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