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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순찰 도중 봤는데'..이상 징후 몰랐나

◀ANC▶

지난 주말 해남에서는 실종된 7세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의 생전 모습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봤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순찰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7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1일 오전 9시쯤.

A양은 하루 전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서 함께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실종 당일 식당에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농원의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A양이 도로 한가운데를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합니다.

낮 12시 22분 쯤.
경찰 순찰차가 도로 위를 가던 A양을 피해
지나쳐 갑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안이어서 A양의 신발 착용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주변에 있던 어른이 A양이 보호자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INT▶경찰 관계자
"(커브길을) 오다가 보니까 아이가 보이고, 그 옆에 또 다른 분이 있길래 '아 보호자가 같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분 뒤.

순찰차가 A양을 지나친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시 현장을 찾은 순찰자는
남성의 신원 등을 확인한 뒤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며 파출소로 복귀했습니다.

이 남성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A양에 대해서는 역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파출소로 복귀한 12시 42분 쯤.

A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다음 날 아침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INT▶ 경찰 관계자
"아이에 대한 신고가 (12시) 42분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을 짓지 못한거죠."

C/G]경찰 순찰 규칙입니다.문제 의식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발도 없이 인적 드문 도로를 7살 아이가
홀로 걷고 있던 점.

보호자로 여겼던 남성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신고됐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경찰이 문제 의식을 가졌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INT▶경찰 관계자
"신고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우연찮게 본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극 대응이라고) 확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순찰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양의 사인이 뚜렷하고 타살 흔적이
없다며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