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적격성 검토 이전에 환경부와
예산 협의를 한 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시의회 의결 없이 신안군과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운영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예산외 의무부담이
없는 민자사업으로 의회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6-24 20:50:23 수정 2022-06-24 20:50:23 조회수 6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