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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항 소음피해기준 조정 건의

입력 2015-10-18 21:15:26 수정 2015-10-18 21:15:26 조회수 0

광주시는 최근 대법원이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소음피해의 인정기준을 더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도시지역 피해 기준으로
삼은 85웨클을 적용할 경우
보상 대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군공항의 피해인정 기준을
민항기와 동등한 75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해왔다며, 도시지역 피해자들에게도
최소한 농촌지역 피해기준인 80웨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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